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수사과정 절차 전반에 발달장애인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에 경찰청과 검찰청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히고, 관련 개선방안을 내놨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한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그동안 경찰 및 검찰청 차원의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전담수사제의 실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체계, 순환 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말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제정할 것과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권고에 경찰청은 ‘수용’의사를 밝히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통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법적 권리보장 이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검찰청 또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작성례)’을 개발해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 및 안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 검찰청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하나”면서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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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