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연번

고용형태

채용분야

주요업무

급여기준

근무시간

1

시간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등)

시급

13,000원 이상

2026.03.01.

()부터 진행

수습기간적용 : 3개월간 적용(수습기간이후 계속 근무 시 사용기간으로 포함)

채용 진행에 따라 채용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공통사항

- 센터 취업규칙, 인사규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법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사항(23조의21항제3호부터 제5)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조의21항제3~5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아래 제23조의2 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3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

1. 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3. 자격사항 (아래의 채용 분야에 맞는 자격을 소지한 자만 지원 가능)

구분

채용분야

채 용 자 격 기 준

1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 9조의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 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이상 

   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

피성년·피한정후견인: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해야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

어 있어야함

-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그 형의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그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근무 조건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1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근무시간

   1. -금요일(9~17/ 35시간 근무제)

   2. , 공휴일 휴무


5. 채용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2차 면접전형

  -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 평가

 3차 전형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범죄경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및 성범죄경력, 아동 및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 채용 신체 검사 등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 정신질환자, 마약 및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료기간 발행 진단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사회서비스 제공업무 관련 행정처분 조회 등.

 

6. 채용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전형구분

전형일시

전형장소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02.09.

~

2026.02.23.

2026.02.09.

~

2026.02.23.

서류전형

 

본 센터

 

면접전형

별도 공지

본 센터

면접후 7일 이내

 

7. 응시접수

. 접수기간 : 채용일정 참조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이메일접수 : hamcil@daum.net

제출시, 제목에 응시분야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기입후 제출하시고,

제출기한과 시간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팀장 김인숙(051-627-0311)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기관 양식 준수)

- 자기소개서(응시 분야 마다 자기소개서 양식 다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최종합격 시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 자격증

. 주민등록 초본(남자) 또는 등본 1.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 각 1.(근무처별)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서류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내용으로 경력 확인 인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관련 직무 자격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입사지원서 경력사항 확인용)

. 졸업증명서 1.

 

 

9. 기타사항

. 자격증 소지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www.hamcil.or.kr/) 공지란에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 최종 합격 후보자 중 합격 취소자, 결격자,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 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복수 이상이 아니더라도 채용절차(서류전형, 면접)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627-031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