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6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 제공인력 채용 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연번

고용형태

채용분야

주요업무

급여기준

근무시작일

1

정규직

1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이용인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상담(상담 등)등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제반업무

기타 센터장이 정한 업무 등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기준

2026.05.01.()부터 진행

수습기간적용 : 3개월간 적용(수습기간이후 계속 근무 시 사용기간으로 포함)

근무기간 중 수탁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근무기간은 수탁사업의 종료일까지로 함.

채용 진행에 따라 채용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근무 기간에 정년(60)이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계약을 체결함.

수습 기간 동안의 인사 평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며, 인사 규정에 따른 평정 점수가 안될 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공통사항

- 센터 취업규칙, 인사규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자

사회복지사업법제제35조의22항에해당하는사람

1. 19조제1항제1호의7또는제1호의8에해당하는사람.

2.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조에따른성폭력범죄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조제2호에따른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1항에해당하는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1항에해당하는사람

노인복지법제39조의171항에해당하는사람

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6(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의2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의2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자격사항 (아래의 채용 분야에 맞는 자격을 소지한 자만 지원 가능)

구분

채용분야

채 용 자 격 기 준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 2)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 1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의2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의2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건비 보조금 상한 지급 기준 만60세임.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 근무 조건

구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근무시간

1. -금요일(9~18/ 40시간 상근제)

2. , 일 및 공휴일 휴무

 

복리후생

1. 전문수당

2. 종사자 건강검진 등


5. 채용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2차 면접전형

-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 평가

3차 전형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범죄경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및 성범죄경력, 아동 및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 채용 신체 검사(공무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개별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 정신질환자, 마약 및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료기간 발행 진단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사회서비스 제공업무 관련 행정처분 조회 등.

 

6. 채용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전형구분

전형일시

전형장소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04.13.()

~

2026.04.26.(일)

2026.04.13.()

~

2026.04.26.(일)

17시까지

서류전형

2026.04.27.(월)

본 센터

2026.04.28.(화)이내

면접전형

별도 공지

본 센터

면접후 7일 이내

 

7. 응시접수

. 접수기간 : 채용일정 참조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43,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 이메일접수 : hamcil@daum.net

- 문 의 : 팀장 박종민(051-925-1700)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기관 양식 준수)

- 자기소개서(응시 분야 마다 자기소개서 양식 다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최종합격 시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 자격증

. 주민등록 초본(남자) 또는 등본 1.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 각 1.(근무처별)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서류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내용으로 경력 확인 인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관련 직무 자격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입사지원서 경력사항 확인용)

. 졸업증명서 1.

. 채용신체검사결과서(공무원 기준)1.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

.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1.

 

9. 기타사항

. 금번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 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 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허위 기재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www.hamcil.or.kr/) 공지란에 공고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 최종 합격 후보자 중 합격 취소자, 결격자,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 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복수 이상이 아니더라도 채용절차(서류전형, 면접)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925-1700)로 문의 바랍니다